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무자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무자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1가단28770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용○○ 변 론 종 결
2023. 9. 20. 판 결 선 고
2023. 11.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소외1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4,180,5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소외1은 2016. 5. 24. 서울 ○○구 ○○동5가 ×× ○○동1차○○아파트 제×××동 제×××를 소외2에게 대금을 545,000,000원으로 정하여 양도하였는데, 관할세무서장은 양도 소득세 무신고 등의 사유로 2020. 1. 18.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98,698,739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2) 소외1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9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관할세무서장은 2019. 10. 3.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543,990원을, 2019. 10.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1,010,090원을 각각 고지하였다.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1은 2002. 10.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9.
6. 7. 제부인 피고에게 같은 날 매매(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 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는 2020. 11. 26. 배우자인 소외3 에게 2020. 10.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외1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 기준시가 131,180,520원에서 소액임차보증금 상당액 37,000,000원을 공제한 94,180,52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4,180,52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관련 법리 사해행위 당시에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또는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주장ㆍ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 99129 판결 등 참조).
2. 채무초과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8, 12, 13, 14, 15, 18호증, 을 3, 4, 5, 7, 8, 9, 12, 1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소외1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해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해 소외1 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으로 8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는, 소외1에 대해 2018. 11. 16.자로 대여한 100,000,000원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