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함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86561 선고일 2023.07.12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함

사 건 2021가단28656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AAA 2. CCC 3. DDD 변 론 종 결

2023. 6. 14. 판 결 선 고

2023. 7. 12.

주 문

1. BBB에게 00시 00면 00리 산00-0 임야 00,000㎡ 중 00000분의 00000지분에 관하여,

  • 가. 피고 AAA는 000지방법원 00등기소 0000. 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 나. 피고 CCC는 000지방법원 00등기소 0000. 00. 0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 다. 피고 DDD는 000지방법원 00등기소 0000. 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CCC, DDD

  •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나. 적용법조

1. 피고 CC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2. 피고 DD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AAA(이하 이 항에서 ‘피고’라고만 한다)

  •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21. 00. 0.경을 기준으로 BBB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 000,000,000원의 조세채권을 갖고 있다.

2. BBB는 2002. 0. 00.경 00시 00면 00리 산00-0 임야 00,000㎡ 중 00000분의 00000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BB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02. 0. 0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000,000,000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여 000지방법원 00등기소 2004. 0. 00. 접수 제0000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로 피고가 취득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자인데, BBB는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무자력 상태이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BBB는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고,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BB의 피고에 대한 위 권리를 대위행사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BBB가 무자력 상태가 아니므로, BBB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피고는 오랜기간 BBB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여 주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인데, BBB는 매년 이자조로 돈을 지급하는 등 수시로 채무를 승인하여 왔으므로, 그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 다. 당사자적격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원고의 BBB를 대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의 당사자적격과 관련하여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그 외의 요건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않다).

2.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B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지분 외에도 00시 00면 00리 000-0, 같은 리 000-0, 같은 리 00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합계 100만 원 미만의 소액의 예금이 있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국세 체납액 000,000,000원 외에 이 사건 지분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BBB를 채무자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합계가 0억 0,000만 원이 있다. 위 채권최고액 중 0억 0,000만 원은 원고 스스로도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09년 aaa이 신청한 1억 원의 가압류가 현재까지 말소되지 않은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6년경 근저당권자 및 지상권자를 주식회사 bbbbbbbb 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고, 2010년경에는 피고가 피보전권리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현재까지 말소되지 않고 있는 점, 2017년경 이 사건 지분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억 2,000만 원, 채무자 cccccc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ddd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점, 이 사건 지분 및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임야 내지는 전이고, 그와 관련한 채무액은 그 개별공시지가를 현저하게 초과하고 있어, 실제 시가보다 채무액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역시 장기간 BBB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역시 장기간 납부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BB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로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원고에게 BB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라. 피대위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먼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원인으로 2002. 00. 0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가 2004. 9. 00. 1억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면서, 적요란에 ‘BBB’라고 표시한 점, BBB는 2004. 9. 00. 피고 및 EEE에게 2004. 9. 00.자 투자금 1억 원에 대하여 2006. 9. 00.에 이익금 1억 원을 더하여 2억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는데, 그 일시, 약정금의 액수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접수일자, 채권최고액과 거의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이 사건 피보전채권 자체는 일응 존재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피고는 2002.0.00.에도 BBB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이를 포함하여 채권최고액을 정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2. 나아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보건대, BBB가 2004. 9. 00. 피고, EEE에게 투자금 1억 원에 이익금 1억 원을 더하여 2억 원을 2006. 9. 0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민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위 약정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약정금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완성 전에 BBB의 채무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BB와 피고는 위 약정금 이외에도 별도의 금전거래가 있는바 이와 같은 BBB와 피고의 관계에 비추어 매년 이자조의 돈을 지급하여 왔다는 BBB의 진술서(을 제1호증)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소멸시효 완성 전에 BBB의 변제 등 채무승인이 있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은 이유 없다.

  •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BBB의 채권자로서 BBB를 대위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