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제3자가 가등기를 설정받았으나 본등기를 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제3자가 가등기를 설정받았으나 본등기를 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사 건 2021가단28029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넥스건설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 18.
1. 피고는 조OO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0000. 0. 00. 접수 제111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