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저당권 말소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79778 선고일 2022.09.2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시효 경과로서 소멸되었으므로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소멸되어야 함. 따라서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1가단27977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09. 21.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3. 3. 접수 제1238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