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의 보험계약자 명의변경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76854 선고일 2021.12.09

체납자가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

사 건 2021가단27685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2. 09.

주 문

1. 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8. 5. 18. 체결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항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를 피고에서 송미 숙으로 하는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8. 5. 18.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각 취 소한다.

  •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항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피고에서 bbb으로 하는 각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3. 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8. 5. 18.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원고에게 1,164,53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