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
체납자가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
사 건 2021가단27685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2. 09.
1. 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8. 5. 18. 체결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취소한다.
2. 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8. 5. 18.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각 취 소한다.
3. 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8. 5. 18.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취소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