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무변론판결)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11093 선고일 2021.05.26

(무변론판결) 피고는 정BB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 건 2021가단21109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5. 26.

주 문

1. 피고는 정BB(19xx. xx. xx.생, 남자, 등기부상 주소 서울 xxx구 xx동)에게,

  • 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2 부동산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 나. 별지 목록 기재 순번 3 내지 6 부동산에 관하여 각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