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 피고는 정BB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무변론판결) 피고는 정BB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 건 2021가단21109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5. 26.
1. 피고는 정BB(19xx. xx. xx.생, 남자, 등기부상 주소 서울 xxx구 xx동)에게,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