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배상 판결에 의해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소멸하거나 그 급부이행을 저지하는 것도 아니므로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포기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추심금 청구는 부적법함
전보배상 판결에 의해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소멸하거나 그 급부이행을 저지하는 것도 아니므로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포기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추심금 청구는 부적법함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나-57132 원 고
○○○ 피 고
○○○ 주식회사 외1 변 론 종 결
2021. 6. 24. 판 결 선 고
2021. 9. 3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피고는 원고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주식회사 △△△△(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 합병 전 주식회사 ☆☆☆☆)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액면가 500원) 중 정AA 명의의 1,087,978주에 관한 주권을 인도하라. 예비적 피고는 정AA에게, ○○○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피고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액면가 500원) 1,087,978주의 주권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 주식회사에게 주권반환청구권의 양도통지를 하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