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경위, 피고와 체납자의 관계, 피고와 체납자의 수입 내역 및 각 재산상황 등을 보면 피고를 선의로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경위, 피고와 체납자의 관계, 피고와 체납자의 수입 내역 및 각 재산상황 등을 보면 피고를 선의로 인정할 수 없다.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나54447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AAA 변 론 종 결 2020.11.20 판 결 선 고 2020.12.18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제1심판결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19.1.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BB에게 OO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19.1.24.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경위, 피고와 BBB의 관계, 피고와 BBB의 수입내역 및 각 재산 상황 등을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피고를 선의로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