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 마쳐진 무효의 등기라고 볼 증거가 없고,설령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마쳐진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하여 마쳐진 압류등기의 권리자인 피고는 이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위 무효의 등기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 마쳐진 무효의 등기라고 볼 증거가 없고,설령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마쳐진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하여 마쳐진 압류등기의 권리자인 피고는 이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위 무효의 등기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사 건 2020가합128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 고 AAA외 1명 피 고 BBBB외 15명 변 론 종 결
2022. 05. 13. 판 결 선 고
2022. 08. 12.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 ○○○, ○○○, ○○○, ○○○, ○○○, , , ***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 주식회사, 예수교대한성결교회○○○교회(기도원), 주식회사 ○○○○○○○, ○○○, ○○○, BBBB, ○○○, ○○○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 BBBB은 채무자회사에게 제4, 17, 22, 30, 32, 36, 38, 39, 40, 44, 49, 50, 51, 52, 54, 57 내지 59호에 관하여 마쳐진 위 제2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60,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채무자회사는 2011. 6. 9. 서울 ○○구 ○○동 524-17, 224-20 토지 지상에 지하1층, 지상7층의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2012. 6.경 원고 AAA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을 3,102,000,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원고 AAA가 위 공사의 골조공사를 마치고 마감공사를 시작한 2012. 12. 10.경 채무자회사와 그 채권자들의 법적 분쟁으로 위 공사가 중단되었다.
1. 채무자회사의 채권자들인 ○○○ 외 7명은 2013.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단70***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가압류등기의 촉탁에 따라 2013. 4. 2.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건물들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채무자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이후 채무자회사는 2013. 4. 8. ○○○과 ○○○(○○○의 형) 외 10명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선행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2013. 4. 8. 조경호에게 제703호 주택에 관한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선행가등기와 합하여 ’선행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3. ○○○은 이후 ○○○ 명의의 각 선행가등기에 관하여 주식회사 ○○○○○대부금융(이하 ‘○○○○○’라 한다), ○○○, 피고 ○○○, ○○○에게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1. 원고 AAA는 2014. 1. 2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호로 채무자회사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채무자회사 등이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소송으로 이행되었으며, 이후 위 사건을 이송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6. 23. ’채무자회사와 ○○○은 연대하여 원고 AAA에게 900,754,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2014가합45호, 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제1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 CCC은 2012. 6.경부터 2013. 3.경까지 채무자회사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대출금, 공사대금 등 채무 중 509,310,000원 상당액 등을 대위변제하였고, 2013. 8. 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 ○○○○○ 등을 상대로 채무자회사에 대한 위 대위변제금 상당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사해행위를 이유로 선행등기 설정계약 취소, 원상회복(선행등기 말소) 등을 구하는 채권자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20. 원고 전부승소 판결(2013가단5105***호, 이하 ’제2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2016. 8. 3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 CCC은 2021. 5. 12.경 채무자회사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대위변제금 등의 채권 중 미변제금 473,336,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재판과정에서 ’채무자회사는 2021. 9. 10.까지 원고 CCC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한다(미지급할 경우 그 미지급금에 300,000,000원에 100,000,000원을 합한 금액 및 그에 대한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는 내용의 조정(2021머13171호,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피고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2. 피고
○○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 가) 채무자회사는 피고 ○○에게 2019. 6. 17. 제1 내지 3, 5 내지 16, 18 내지 21, 23 내지 29, 31, 33 내지 35, 37, 41 내지 43, 45 내지 48, 53, 55, 56, 60호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피고 ○○는 같은 날 곧바로 피고 ○○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소유권이전등기‘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 부동산‘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 나) 이후 피고 ○○은 2019. 6. 17. ○○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 ○○○에게 청구취지 제3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 ○○○, ○○○, ○○○, ○○○, ○○○, ○○○, ○○○, ○○○에 대한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원고들이 채무자회사의 채권자로서 채무자회사를 대위하여 위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수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6583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무자회사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20. 2. 26. 위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31호로 ’채무자회사에게 피고 ○○은 이 사건의 청구취지 제2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 ○○○, ○○○, ○○○, ○○○, ○○○, ○○○은 이 사건의 청구취지 제6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취지가 포함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이 2021. 9. 15. 피고 ○○에 대한 청구 부분은 자백간주를 이유로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채무자회사가 항소하여 현재 그 항소심재판(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나69*호)이 계속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회사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채무자회사를 대위하여 피고 ○○, ○○○, ○○○, ○○○, ○○○, ○○○, ○○○, ○○○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를 재판상으로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은 원고들에게 채무자회사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4.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AAA가 제1판결에 따라 채무자회사에 대하여 900,754,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원고 CCC이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원고들의 위 각 채권은 채무자회사를 대위하여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할 피보전권리가 된다.
2. 또한,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무자회사가 유일한 재산이었던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기 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현재 채무자회사가 무자력 상태임도 인정할 수 있다.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부분
(1)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6059 판결 등 참조).
(2) 한편,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1) 채무자회사가 2013. 4. 3.경 ○○○ 외 11명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선행가등기를 마쳐주었고, 이후 선행가등기에 관한 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선행가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제2판결이 확정된 사실, 채무자회사가 2019. 6. 17. ○○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에게 ○○ 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은 날 피고 ○○가 피고 ○○에게 ○○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 ○○은 ○○ 부동산에 관하여 전소유자 또는 전전소유자인 채무자회사와의 관계에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그 각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채권자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과 달리, 당해 소송의 당사자들(채권자와 수익자, 전득자) 사이에서 상대적 효력만 인정된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권자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선행가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하는 제2판결이 확정된 후에 그에 따라 선행가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피고 ○○ 및 ○○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등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각 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 마쳐진 무효의 등기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들은 위 각 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 마쳐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나머지 말소등기 및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부분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 ○○, ○○○, ○○○, ○○○, ○○○, ○○○, ○○○, ○○○, ○○○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 ○○, ○○, ○○, ○○○, ○○○, BBBB, ○○○, ○○○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