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0가합11847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05. 14. 판 결 선 고
2021. 05. 28.
1. 피고는 원고에게 2,093,047,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