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무변론판결)근저당권말소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80528 선고일 2021.02.10

(무변론판결)피고는 체납자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8052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02.10.

주 문

1. 피고는 BBB(○○시 ○○구 ○○길 ○○, ○○층)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00. 0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