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부동산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59128 선고일 2021.05.11

무자력 상태의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행위로 인해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된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그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

사 건 2020가단25912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변AA 변 론 종 결

2021. 4. 6. 판 결 선 고

2021. 5. 11.

주 문

1. 가. 피고와 변○○(1948. 1. 26.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5.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 나. 피고는 변○○에게 위 가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20. 5. 25. 접수 제11825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가. 인정사실

1. 채무자 변○○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소유권을 2020. 5. 22. 그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위 증여 전까지 716,417,740원의 세금을 체납하였다.

2. 채무자 변○○의 위와 같은 증여 당시 적극재산 가액이 소극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 이전에 성립한 것으로서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채무자 변○○이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채무자 변○○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2. 따라서 피고와 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변○○에게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