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력 상태의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행위로 인해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된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그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무자력 상태의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행위로 인해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된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그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사 건 2020가단25912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변AA 변 론 종 결
2021. 4. 6. 판 결 선 고
2021. 5. 11.
1. 가. 피고와 변○○(1948. 1. 26.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5.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채무자 변○○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소유권을 2020. 5. 22. 그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위 증여 전까지 716,417,740원의 세금을 체납하였다.
2. 채무자 변○○의 위와 같은 증여 당시 적극재산 가액이 소극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 이전에 성립한 것으로서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채무자 변○○이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채무자 변○○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2. 따라서 피고와 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변○○에게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