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사 건 2020가단24914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1. 14. 판 결 선 고 2021. 2.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2016. 4. 15. 체결된 5억 원의 증여계약을 92,544,62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2,544,6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BBB에 대하여 92,544,62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BB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송금을 통하여 피고에게 5억 원을 증여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증여계약은 92,544,6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이 사건 송금이 피고에 대한 변제행위라 하더라도 그 변제는 BBB과 피고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것이므로 이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1. 28. 선고 2014다222725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송금을 통하여 BBB이 피고에게 5억 원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이를 사해행위로 보아 이 사건 청구를 하였는바,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먼저 이 사건 송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송금으로 BBB이 피고에게 5억 원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들, 을 제4 내지 8호증, 제10, 12, 14, 15, 17. 25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3. 3. 5.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BBB에게 4억 원을 대여한 사실, 그 외에 피고는 2006. 7. 27. 피고 BBB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2006. 12. 13. CCC에게 2,050만 원을 이체함으로써 BBB의 CCC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같은 날 CCC으로부터 BBB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사실, 또한 피고는 2010. 3. 10. 신한은행으로부터 8,800만 원을 대출받아 BBB에게 5,030만 원을, 5,000만 원을 BBB이 지정한 DDD에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을 제1,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가 2016. 2. 21.경 BBB과 별거하고, 이후 협의이혼을 신청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BBB이 별거 이후 이 사건 송금으로써 피고에게 이전에 차용한 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BBB이 위 5억 원을 피고에게 무상 공여하여 이를 종국적으로 귀속시킬 의사, 즉 증여의 의사로 이 사건 송금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송금을 BBB의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