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2018. 4. 10. 체결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위 증여를 원인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2018. 4. 10. 체결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위 증여를 원인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0가단22151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성AA 변 론 종 결 2020.07.21 판 결 선 고 2020.09.01
1. 성B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성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8. 4. 17.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