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배우자의 해외도박, 불륜관계로 인해 부동산을 위자료로 수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고 오히려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여 주는 등 배우자의 재정상태 및 소득금액 탈루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악의가 추정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함
피고는 배우자의 해외도박, 불륜관계로 인해 부동산을 위자료로 수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고 오히려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여 주는 등 배우자의 재정상태 및 소득금액 탈루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악의가 추정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〇〇〇〇지방법원 2020가단21151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〇〇〇 변 론 종 결
8.
11.
1. 피고와 〇〇〇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146,281,40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6,281,405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146,281,400원’은 청구원인 등에 비추어 ‘146,281,405원’의 오기로 보인다).
1. 〇〇〇은 2012. 3. 1. ‘A 갤러리’라는 상호의 사진 촬영 업체를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18. 12. 20. 폐업하였고, 배우자인 피고의 명의로 2017. 2. 18. 동종 업종에 있는 ‘B 스튜디오’라는 상호의 업체를 개업하여 운영하던 중 2018. 11. 30. 폐업하였다.
2. 원고 산하 〇〇세무서장은 2018. 12. 3.부터 2018. 12. 7.까지 B 스튜디오 사업자등록 명의위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한 후 2018. 12. 9. B 스튜디오의 대표자를 ‘피고’에서 ‘〇〇〇’으로 정정하였다.
3. 원고 산하 〇〇세무서장은 2019. 2. 12.부터 2019. 3. 31.까지 〇〇〇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〇〇〇이 피고와 장모 및 처제 등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입금받는 등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후 납부기한을2019. 5. 31.로 정하여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귀속 종합소득세 6건 합계607,376,300원, 부가가치세 11건 합계 455,661,180원을 부과하는 취지의 경정결정을고지하였다. 또한 원고 산하 〇〇세무서장은 2019. 6. 30. 피고가 B 스튜디오의 2018년 1기분 및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후 납부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2019. 9. 15.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부가가치세 2건 합계 121,334,2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한편 원고 산하 〇〇세무서장은 〇〇〇이 2019. 7. 1.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를 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2019. 9. 30.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종합소득세 275,254,1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0. 2. 20.을 기준으로 한 〇〇〇의 체납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원고의 〇〇〇에 대한 아래 표 기재 각 조세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1. 〇〇〇은 원래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9. 1. 25.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1. 31. 피고에게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한편 〇〇〇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 가액 335,000,000원, 은행 예금채권 7,958,590원 합계 342,958,590원이었고, 소극재산은 국세 체납액 1,568,146,620원,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188,718,595원 합계 1,756,865,215원으로 소극재산의 가액이 적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1.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7. 1. 20. 채권최고액 438,900,000원, 채무자 〇〇〇,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2. 피고는 2019. 3. 9. 〇〇〇〇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67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9. 3. 28. 〇〇〇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〇〇〇〇이 2019. 3. 28.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함에 따라 그 무렵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의 경우 〇〇〇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1/2 지분을 증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와 같은 증여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〇〇〇의 책임재산 또는 공동담보의 감소를 가져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〇〇〇은 2012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업자등록 명의위장이나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탈루 등을 하였는데 향후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를 통하여 이러한 위법행위가 발각될 경우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〇〇〇으로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피고의 선의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① 〇〇〇〇지방법원 소속 전문위원이 작성한 상담확인서에 의하면, 이혼 사유란에 기재된 ‘① 부부불화, ② 가족간 불화, ③ 건강, ④ 경제문제, ⑤ 기타’ 중 ‘④ 경제문제’에만 체크 표시가 되어 있고, 상담 전 질문지에도 이혼 사유로 ‘경제문제’에만 표시가 되어 있다. 또한 〇〇〇과 〇〇〇의 항공권 발권 내역과 여행사진만으로는 〇〇〇과 〇〇〇이 실제로 불륜관계에 있었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② 〇〇〇이 해외도박으로 거액의 돈을 탕진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③ 피고와 〇〇〇은 〇〇〇〇지방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후 이혼의사확인기일에 2회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그 신청이 취하간주되어 사건이 종결되었다.
④ 피고는 〇〇〇과 10년 이상 생계를 같이 해온 부부이고, 〇〇〇의 사업장에서 일을 도와주면서 〇〇〇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해주었으므로, 〇〇〇의 재정 상태 및 소득금액 탈루 사실 등에 대하여 전혀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1. 판단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1824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있기 전에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 후 말소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피고가 〇〇〇〇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대금 670,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위 매매대금인670,000,000원이라고 추인할 수 있고, 갑 제1호증의 6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377,437,19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책임재산의 범위는 이 사건 증여계약 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 중 〇〇〇의 1/2 지분의 가액 335,000,000원(= 위 670,000,000원 × 1/2)에서 위 1/2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인 188,718,595원(= 위 377,437,191원 × 1/2, 원 미만 버림)을 공제한 146,281,405원(=335,000,000원 – 188,718,595원)이 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에 있는 위 146,281,40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146,281,405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