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 체납자의 외종질로서,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의 아버지인 체납자의 대출금 변제조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가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되어야 함
피고들 체납자의 외종질로서,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의 아버지인 체납자의 대출금 변제조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가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20가단20609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AA 외1 변 론 종 결
2020. 11. 12. 판 결 선 고
2020. 12. 10.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 원고의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7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별지 [표 3] ’2019. 12. 11. 현재 국세체납액‘에 기재된 조세채권(6건) 중 2017년 종합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조세채권 5건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별지 [표 2] ’이B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에 기재된 조세채권 5건의 합계 552,298,688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현금을 제외한 이B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내역이 별지 [표 2] ’이B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기재와 같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BB이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은 명백하고, 가사 이BB이 2017. 2. 13.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436,932,071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도, 이BB의 금융자산과 현금을 합한 520,794,671원(83,862,600원 + 436,932,071원)이 원고의 조세채권 552,298,688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BB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