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말소등기의 회복에 있어서 말소된 등기가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것임
(1심 판결과 같음) 말소등기의 회복에 있어서 말소된 등기가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것임
사 건 2019나60651 가등기말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가단17192 판결 변 론 종 결 2020.05.08 판 결 선 고 2020.06.0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장B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14. 9. 3. 접수 제6○○○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법원 2008. 8. 22. 접수 제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위 회복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