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물상보증인에 대한 채권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효력이 없어 원고가 물상보증인에 대한 진정한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원인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 들일수 없다.
원고의 물상보증인에 대한 채권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효력이 없어 원고가 물상보증인에 대한 진정한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원인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 들일수 없다.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9나54823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12.20. 판 결 선 고 2020.2.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OO지방법원 2017타경OOOOO호 부동산임의 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8.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3,321,692원(bb세무서 32,255,756원, cc세무서 12,119,376원, dd세무서 8,946,560원)에서 22,835,327원(bb세무서 22,835,327원, 나머지 cc, dd세무서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3,457,544원을 83,943,909원으로 각 경정한다는 판결.
을 제1 내지 7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FFF에게 실제로 70,000,000원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심 증인 FFF, III의 각 증언만으로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FFF에 대한 채권은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FFF에 대한 진정한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원인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는 EEE가 운영하는 jj엔지니어링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EEE의 동생인 III가 운영하는 kk기업에는 2015년경부터 현재까지 각 근무하고 있으며, FFF와는 kk기업에 2015.7.9.부터 11.30.까지 함께 근무하였다.
○ 원고는 2005년경부터 2016.1.25.까지 총소득이 76,498,270원에 불과하다.
○ 원고가 2016.1.25. 7천만원을 FFF에게 입금한 다음날 III(jj엔지니어링)명의로 7,900만원이 원고 계좌로 입금되었다.
○ 위와 같은 거래 패턴은 원고, III, EEE, 그리고 FFF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ll엔지니어링 사이에 계속되었다. 이와 관련된 원고 계좌의 입,출금 내역은 별표와 같다.
○ 원고 주장에 따르면 FFF가 원고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액을 빌렸다는 것인데, FFF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점에 대한 계좌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없다.
○ 원고는 FFF에게 거액의 돈을 대여한 이후에도 채무 이행을 독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전혀 없고, 심지어 이 사건 경매 이후에도 FFF에게 거액의 돈을 송금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