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주장의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은 앞서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주장의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은 앞서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합-115168(2021.08.13)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주식회사 □□□□□□□□ 피고승계참가인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06. 18. 판 결 선 고
2021. 08. 13.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162,684,524원 및 그중 1,922,443,814원에 대하여 2019. 11. 26.부터, 240,240,710원에 대하여 2020. 9. 2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 및 피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승계참가인 사이에 생긴부분은 피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3,483,1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승계참가인의 청구 원고는 피고승계참가인에게 1,159,665,9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기성 공사대금의 산정
2. 주식회사 GGGGG에 대한 지급금의 공제 갑 제8호증, 갑 제19호증의 1, 2[각 제조위탁계약서, 피고 및 주식회사 GGGGG(이하 ’GGGGG‘라 한다)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위 각 제조위탁계약서가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68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C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9. 4. 17. 이사건 공사 중 ’DCC BY PASS PIPE SPOOL을 제작하여 MODULE에 안착시키는 공사‘를GGGGG에게 하도급한 사실, GGGGG는 인건비 등이 지급되지 아니하자 피고와 합의하여 하도급계약을 파기하고, 원고와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한 계약을 다시 체결한 사실, GGGGG가 담당한 위 공사 부분에 대하여 피고와 GGGGG 사이 약정하였던 단가를 기준으로 한 공사대금은 합계 1,165,034,000원(=직접공사비 1,145,447,200원+간접비 19,586,8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성 공사대금 4,023,133,754원에서 GGGGG가 담당한 공사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1,165,034,00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2019. 9. 30.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성 공사대금은 2,858,099,754원이고, 위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를 더하면 3,143,909,729원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초과 지급받은 공사대금 1,922,443,814원(=5,066,353,543원-3,143,909,72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4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공사대금에 4대 보험료를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 그런데 피고는 피고의 현장근로자들에 대한 2019. 7.부터 2019. 9.까지의 4대보험료를 미납하였던 사실, 원고는 2019. 11. 29. 피고를 대신하여 합계 240,240,710원(=67,555,820원+75,874,480원+96,810,410원)의 4대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4대 보험료 상당인 240,240,7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현장근로자들과 사이에 인건비 직불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인건비를 직불하였으므로, 현장근로자들에 대한 4대 보험료 납부의무는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의 현장근로자들에게 인건비를 직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4대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의 현장근로자들에 대한 4대보험료를 원고가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240,240,7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 및 피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정하지 아니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재하도급 받았고, 이 사건 공사는 사실상 원고의 지시에 따라 직영의 형태로 진행되었는바, 이 사건 공사의 성격상 공사대금은 실비정산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종료시점까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최초 공사범위 내에 있었던 부분 및 발주처의 설계변경, 공구분할 등으로 추가된 공사 부분에 관하여 실제 투입한 비용을 산정하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합계 8,549,518,541원이 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8,549,518,541원에서 피고에게 지급한 5,066,353,543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3,483,164,998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을 제3, 6, 11, 7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송D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비정산을 조건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도급계약은 5,700,000,000원을 한도로 BIM을 통하여 산출한 수량에 이 사건 각 견적서 및 노무비 단가표에서 정한 약정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다. 또한, 원고와 피고가 AAAA이 인정하는 부분에 한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추가정산을 실시할 수 있음을 합의한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9. 9. 30.을 기준으로 BIM에 근거하여 산출한 물량 외에 AAAA이 인정하는 추가공사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승계참가인은 뒤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에 대한 1,159,665,980원 상당의 조세 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으로 위 공사대금 채권 중 1,159,665,98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9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인바(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다1407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경우 피압류채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보유하게 된다. 이는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체납처분의 대상이 된 부분에 관한 피고의 반소 청구를 각하할 것은 아니다.]
1. 피고승계참가인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3,483,164,998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승계참가인은 피고에 대한 1,159,665,980원 상당의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으로 위 공사대금 채권 중 1,159,665,98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승계참가인에게 위 공사대금 채권 중1,159,665,9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 주장의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은 앞서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162,684,524원(=1,922,443,814원+240,240,710원) 및 그 중 1,922,443,814원에 대하여 2019. 11. 26.부터, 240,240,710원에 대하여 2020. 9. 2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 및 피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