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채무 변제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0억 원의 지급을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이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하지 않고, 굳이 별도의 확인서를 작성할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려움
기존 채무 변제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0억 원의 지급을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이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하지 않고, 굳이 별도의 확인서를 작성할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려움
사 건 2019가합10611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6. 4. 판 결 선 고
2020. 7. 9.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도 지연손해금을 15%로 구하는 외에는 주문 기재와 같다.
1. BBB은 2016. 7. 4. 피고와 사이에, 매매대금 00억 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경기 ㅁ군 ㄷ면 ㄹ리 ○○○-○ 답 414㎡, 같은 리 ○○○-○○답 51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7. 22. 피고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BBB에게 2016. 7. 21. 수표로 3,000만 원을 교부하고, 2017. 7. 19. 그 명의 계좌에 1억 7,000만 원, CCC 명의 계좌에 7억 원을 각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9억 원(= 3,000만 원 + 1억 7,000만 원 + 7억 원)을 지급하였다.
1. 00세무서장은 2019. 1. 18. 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 잔대금 채권 중 이 사건 체납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고, 그 내용이 기재된 채권압류통지서가 2019. 1.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00세무서장은 2019. 3. 21. 위 압류처분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체납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2019. 4. 17.까지 납부할 것을 최고하였고, 그 통지가 2019. 4. 2.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위 기한까지 체납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BBB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 중 5억 원(= 00억 원 - 0억 원)을 아직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매매 잔대금 채권을 압류하여 이를 대위 행사하는 원고에게 위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체납액에 상응하는 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확인서, 증인 GGG의 증언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① BBB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확인서에 는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방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기재가 있다. 피고는 위 기재된 돈 중 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7억 원, 3,000만 원 및 1억 7,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음에 반하여(갑 6호증, 을 2호증), 유독 5억 원에 대하여는 아무런 객관적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② 갑 6호증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CCC에게 7억 원을 송금한 일시는 2017. 7. 19.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1년 전인 2016. 7. 21. 작성된 것으로 기재된 확인서에는 ‘잔금 구억원 중 칠억원은 CCC에게 지급하였고’라는 문구가 있다. 과거형으로 기재된 위 문구에 비추어 위 확인서는 피고가 CCC에게 7억 원을 송금한 이후에 작성된 것이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더군다나 피고는 원고 산하 00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받았을 때 위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다가(갑5, 6호증 참조), 이 사건에서 처음으로 이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위 확인서는 현시점에서 제출 가능한 자료를 기반으로 그 내용이 사후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③ BBB이 피고 혹은 그와 동업관계에 있는 DDD과 사이에 기존 채무 변제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5억 원의 지급을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이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하지 않고, 굳이 별도의 확인서를 작성할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그 작성에 관여한 법무사로 ‘HHH’이 기재되어 있다(갑 4호증 참조). 법무사로서 이 사건 매매에 입회하여 사실관계를 잘 안다고 피고가 주장하는 GG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법무사 HHH이 계약서 작성과 등기 업무를 도맡아 하였다는 것이며, GGG가 이 사건 매매에 특별히 어떤 관여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GGG는 본인이 BBB 명의의 확인서 작성을 자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확인서에는 피고 측에서 아직 CCC에게 지급하지도 않은 돈을 이미 지급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법무사인 GGG가 그 작성에 관여한 것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③ GGG의 진술은 대부분 DDD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전달하는 수준에 불과하여 별다른 증거가치가 없고, 구체성이 떨어지며, 그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없다.
2. 한편 피고는 DDD과 BBB 사이에 토지 매매대금 지급을 갈음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면서, 그 합의의 효력이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에 미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그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
3. 더군다나 DDD과 BBB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아닌, DDD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기 ㅁ군 ㄷ면 ㄹ리 ○○○-○, ○○○-○ 토지 매매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체납액에 상응하는 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 최고의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5. 1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