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나,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추심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나,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사 건 2019가소642612 손해배상(기) 원 고 황○○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3. 23. 판 결 선 고
2021. 4. 6.
〇〇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7.부터 2021. 4.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〇〇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됨. 한편 원고도 공탁금 회수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할 15년 동안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