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손해배상금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소-24672 선고일 2020.11.26

원고의 2012. 1기 귀속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하여 환급현장확인 후 경정․고지되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9가소24672 손해배상금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11. 12. 판 결 선 고

2020. 1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지급하라.

이 유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