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인바, 실제사업자가 아직까지 종합소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한 것이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인바, 실제사업자가 아직까지 종합소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한 것이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9가단269631 채권양도 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1. 5. 7. 판 결 선 고
2021. 7. 16.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3,151,384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31.부터 이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3,151,38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