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들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67468 선고일 2020.07.07

이 사건 집배원이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를 전달한 후 그 수령자로부터 서명을 받지 않고 집배원 자신이 직접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우편법 시행령 등에 위배되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9가단26746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20. 5. 26. 판 결 선 고

2020. 7.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OOOO’라는 상호로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을 영위하는 OOO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OO. OO. OO.을 기준으로 20OO년 O기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비롯하여 합계 OO,OOO,OOO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한편 피고는 ‘OO OOO'라는 상호로 판넬 제작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원고 산하 OOO세무서장은 OOO이 체납하고 있는 국세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20OO. O. OO. 및 20OO. O. O. 피고에게 OOO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에 따라 압류한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는 취지의 각 채권압류통지서(이하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체납액의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에 따른 추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압류처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나. 판단 1)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은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2조는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 및 제2항은 ‘세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체납처분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교부송달과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의 경우 송달한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우편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은 ‘등기우편물은 수취인․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편법 시행규칙 제28조 는 ‘영 제42조 제3항 본문에 따른 등기우편물 배달시의 수령사실 확인은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수령인이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수령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령인의 성명 및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등기우편의 도달이 사실상 추정되는 이유는 우편물이 앞서 본 우편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우편법 시행규칙 제28조 에 따라 적법하게 배달되는 경우 수취인에게 정확히 배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배달증의 서명이 수령인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등기우편이 도달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추정이 번복되고, 도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OOO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의 배달업무를 담당한 우편집배원 OOO는 피고의 사무실 소재지에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의 사무실이 맞는지만 확인하고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를 전달한 후 그 수령자로부터 서명을 받지 않고 자신이 직접 PDA의 수령인란에 ‘OOO’, 수취인과의 관계란에 ‘회사동료’ 또는 ‘본인’이라고 서명하여 입력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의 배달증의 서명은 수령인(피고 또는 성명불상자)의 것임이 아님이 밝혀졌으므로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추정은 번복되고, 그 도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의 도달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추론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남기호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OOO가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의 배달을 위하여 피고의 사무실에 방문하였을 때 피고는 사무실에 부재 중이었으므로 OOO로부터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를 직접 수령할 수 없었다.

② OOO가 만났다는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의 직원 또는 동거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자료도 없다.

③ 성명불상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를 전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