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집배원이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를 전달한 후 그 수령자로부터 서명을 받지 않고 집배원 자신이 직접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우편법 시행령 등에 위배되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이 사건 집배원이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를 전달한 후 그 수령자로부터 서명을 받지 않고 집배원 자신이 직접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우편법 시행령 등에 위배되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9가단26746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20. 5. 26. 판 결 선 고
2020. 7.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원고 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체납액의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에 따른 추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압류처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OOO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의 배달업무를 담당한 우편집배원 OOO는 피고의 사무실 소재지에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의 사무실이 맞는지만 확인하고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를 전달한 후 그 수령자로부터 서명을 받지 않고 자신이 직접 PDA의 수령인란에 ‘OOO’, 수취인과의 관계란에 ‘회사동료’ 또는 ‘본인’이라고 서명하여 입력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의 배달증의 서명은 수령인(피고 또는 성명불상자)의 것임이 아님이 밝혀졌으므로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추정은 번복되고, 그 도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의 도달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추론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남기호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OOO가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의 배달을 위하여 피고의 사무실에 방문하였을 때 피고는 사무실에 부재 중이었으므로 OOO로부터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를 직접 수령할 수 없었다.
② OOO가 만났다는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의 직원 또는 동거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자료도 없다.
③ 성명불상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를 전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