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를 함에 있어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 담보가 감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됨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를 함에 있어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 담보가 감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됨
사 건 2019가단265042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외2 변 론 종 결
2020. 08. 13. 판 결 선 고
2020. 08. 27.
1. 피고들과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8.
12. 2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들은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9. 1. 23. 접수 제○○○○호로 마 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세무서
- 나. 망 EE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배우자 FFF과 사이에, BBB, 피고 AAA, 피고 CCC, 피고 DDD을 자녀로 두었다.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 들은 2019. 1. 21.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 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AAA이 10분의 4, 피고 CCC이 10분의 3, 피고 DDD이 10분의 3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9. 1. 23. 피고들 앞으로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을 등기원인으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다. BBB은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이 체결될 무렵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