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부동산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수익자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체납자가 부동산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수익자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9가단261194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12. 20.
1. 피고와 소외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2019. 3. 2.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