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간주 원고주장: 체납자는 2019. 3. 2. 배우자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자백간주 원고주장: 체납자는 2019. 3. 2. 배우자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사 건 2019가단26116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1. 30.
1. 피고와 o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9. 3. 2. 체 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o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