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함.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증 공정증서가 아닌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마쳐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의 대상이 됨.
국세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함.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증 공정증서가 아닌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마쳐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의 대상이 됨.
사 건 2019가단25961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0. 7. 21. 판 결 선 고
2020. 8. 25.
1. 피고와 망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23.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18. 10. 23. 접수 제357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피고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납부고지서를 통지한 날에 성립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는 양도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21조 에 따라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므로 앞서 본 납세의무 성립일에 피보전채권이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또 망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전인 2016. 5. 31.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를 유언 공정증서의 방식으로 양도하였고 이에 기하여 2018. 10. 23.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마친 것이므로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16. 5. 31. 처 ◆◆◆과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 및 시 동 243-1 대지와 지상건물을 각 1/2씩 유증하기로 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공정증서의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대지는 피고에게, 시 동 243-1 대지 및 지상 건물은 ◆◆◆에게 이전되어 위 공정증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대지는 2018. 10. 23.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유증은 증여자의 사망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위 공정증서 작성일에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