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함으로써 질권설정자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된 범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배당받을 권리까지 상실한다고 볼 수 없음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함으로써 질권설정자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된 범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배당받을 권리까지 상실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9가단246683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변 론 종 결
2020. 06. 10. 판 결 선 고
2020. 07. 08.
1. ○○○○지방법원 ○○○○타경○○○○○○ 부동산임의경매 ○○○○타경○○○○(중복), ○○○○타○○○○○○(병합)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9. 8. 9. 작성한 배당표 중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세무서(4순위, 피고 대한민국) 20,000,000원 피고 채무자겸소유자 AA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BBB(4순위, ccc○○지사) 후순위 공과금 배당액 전액 선순위 공과금 배당액 중 40,000,000원 피고 채무자겸소유자 AA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BBB(5순위) 가압류 및 일반채권의 배당액 전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7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은 근저당권질권설정으로 근저당권부 채권이 근저당권부 질권자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처분권을 상실한 원고는 배당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질권의 목적인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353조 제1항, 제2항), 저당권부 채권 질권에 있어 질권자는 저당권자의 경매신청권을 직접 행사한 경우이거나 또는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집행절차에서 저당권자의 배당금에 대하여 질권에 기한 추심권을 행사하여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나 이러한 질권자의 우선변제권이 저당권부 피담보채권 자체를 양수한 채권양수인의 지위와 법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경매신청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는 경락으로 인하여 그 권리가 소멸하는 대신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 순위에 따라 경락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어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 점, bbb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부 질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제출한 채권계산서의 채권액을 모두 배당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 질권자의 이익을 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함으로써 질권설정자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된 범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배당받을 권리까지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