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배상 판결에 의해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소멸하거나 그 급부이행을 저지하는 것도 아니므로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포기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추심금 청구는 부적법함
전보배상 판결에 의해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소멸하거나 그 급부이행을 저지하는 것도 아니므로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포기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추심금 청구는 부적법함
사 건 2019가단238736 추심금 원 고
○○○ 피 고
○○○ 주식회사 외1 변 론 종 결
2020. 4. 21. 판 결 선 고
2020. 5. 19.
1.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예비적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피고 OOO 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O’라 한다)는 원고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피고 주식회사 지OOO(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OOO프로덕션, 합병 전 주식회사 더OOO, 이하 ‘피고 지OOO’라 한다)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액면가 500원) 중 정OO 명의의 1,087,978주에 관한 주권을 인도하라. 예비적 피고 지OOO는 정OO에게, 피고 ○○○O에 대한 피고 지OOO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액면가 500원) 1,087,978주의 주권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피고 ○○○O에 주권반환청구권의 양도통지를 하라.
1. 피고 정OO는 2009. 11. 25. 주식회사 김OO 프로덕션이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기로 하여 2009. 12. 16. 발행한 신주 중 1,087,978주(이하 ‘이 사건 주권’이라 한다)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인수하였다.
2. 정OO는 피고 ○○○O에 이 사건 주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피고 ○○○O는 2010. 1. 8. 한국예탁결제원과 이 사건 주권에 대한 보호예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 지OOO는 OO지방법원 00가합00호로 정OO와 피고 ○○○O를 상대로 하여 정OO는 이 사건 주권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피고 엔에치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 23.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항소하여 2015. 7. 17. OO고등법원 00나00호로 정OO는 피고 지OOO에게 이 사건 주권에 대한 주권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피고 ○○○O에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2015. 7. 22.경 피고 ○○○O에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4. 피고 지OOO는 2015. 10. 8. OO지방법원 00카단00호로 청구채권을 위 OO고등법원 00나00호에 따른 주권반환청구권의 집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채권 720,838,350원으로 하여 정OO가 피고 ○○○O에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주권이 예탁유가증권임을 전제로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았다.
5. 피고 지OOO는 OO지방법원 OO지원 00가합00호로 정OO를 상대로 하여 정OO의 채권자인 ○○○세무서가 이 사건 주권을 2010. 6. 15. 압류한 상태이고 정OO는 무자력이어서 위 압류를 해제하고 이 사건 주권을 피고 지OOO에게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전보배상을 청구하여 2016. 10. 12. 정OO는 피고 지OOO에게 720,838,3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정OO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6. 피고 지OOO는 위 판결에 기초하여 2016. 12. 12. OO지방법원 00타채00호로 정OO가 피고 ○○○O에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주권 공유지분 중 720,838,350원은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고, 나머지 56,778,363원은 압류하는 결정을 받았다.
7. 피고 ○○○O는 위 00타채00호 압류명령을 토대로 피고 지OOO가 신청한 00타채00호 특별현금화 매각명령 신청의 진술최고서에 대하여 압류명령의 목적물로 표시된 예탁유가증권 종목명 더 체인지 1,087,978주를 보유하고 있고 ○○○세무서 등의 압류 등 집행이 있는 상태이며 위 주식은 합병 전의 구주권이므로 보호예수 해지하여 신주권으로 교부받아 채무자의 계좌로 입고처리한 후에 집행이 가능하다는 진술을 하였다.
1. 정OO는 2015. 4. 30. 원고에게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 78,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원고는 2017. 10. 18.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정OO가 피고 ○○○O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주권의 인도청구권을 OO지방법원 2017타채00호 보호예수유가증권압류결정에 의하여 압류하였고 2019. 4. 25. OO지방법원 2019타채00호로 청구금액을 78,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주권을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추심할 수 있다는 추심명령을 받았다.
1. 이 사건 주권에 관하여는 정OO를 체납자로 한 국세 및 지방세로 2010. 6. 21. 동작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등 12,443,150원, 2012. 1. 12. 서울시의 지방소득세 등 18,285,210원, 2017. 12. 7. ○○○세무서의 사업소득세 등 20,417,800원에 기한 압류명령이 있다.
2. 정OO의 피고 ○○○O에 대한 이 사건 주권의 주권반환청구권에 대하여는 채권자 주식회사 OOO리아가 2012. 7. 10. OO지방법원 2012카합00호로 처분금지가처분을, 2014. 3. 31. OO지방법원 2014카단00호로 주식가압류를, 채권자 정△△이 2017. 2. 28. OO지방법원 2017타채00호로 예탁유가증권압류명령을, 채권자 문OO이 2017. 3. 20. OO지방법원 2017타채00호로 예탁유가증권 압류명령을 각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피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