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는 자력이 없고,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가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이므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체납자는 자력이 없고,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가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이므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3148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11.14.
1. 피고는 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 지방법원 ㅇㅇ 등기소 2007. 8. 9. 접수 제 ㅇㅇㅇㅇ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