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의사라 함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원고의 조세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은 명백함.
사해의사라 함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원고의 조세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은 명백함.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2782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1.8. 판 결 선 고 2020.2.12.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EE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등기과 2019.1.24.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