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됨.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27828 선고일 2020.02.12

사해의사라 함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원고의 조세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은 명백함.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2782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1.8. 판 결 선 고 2020.2.12.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09.1.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BBB에게 OO지방법원 OO지원 등기과 2019.1.24.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소외 BBB는 2018.10.31. 소외 CCC에게 서울시 OO구 OO동 dd아파트 OOO동 OOO호를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양도소득세 2018 2018.10.31 2019.2.28 86,112천원 89,986천원 양도소득세 2018 2018.10.31 2019.5.8 85,911천원 88,489천원 합계 172,023천원 178,475천원
  • 나. BBB는 2019.1.21. 배우자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2019.1.21.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증여계약일 이전에 성립한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BBB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BBB가 알코올 중독증으로 재산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게 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형성에 피고가 기여한 바가 크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해의사라 함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BBB가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원고의 조세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은 명백하고,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음은 넉넉히 추단할 수 있으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러한 사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EE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등기과 2019.1.24.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