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납세담보 근저당권채권은 납세담보를 가진 조세채권자가 담보물의 소유자에 대한 조세채권자가 아니므로 일반채권자의 관계에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음
제3자의 납세담보 근저당권채권은 납세담보를 가진 조세채권자가 담보물의 소유자에 대한 조세채권자가 아니므로 일반채권자의 관계에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음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11397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10.24 판 결 선 고 2020.01.16
1. ○○○○지방법원 20○○타경OOOO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9.2.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5,xxx,448원을 45,xxx,485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60,xxx,963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당해세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BBBB에 대한 세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 아니라 제3자인 CCCCC가 부담하는 세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가압류보다 뒤늦게 설정된 이 사건 근정당권자인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채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고, 원고와 동 순위로 채권액에 따라 안분 배당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배당액 105,xxx,448원을45,xxx,485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60,xxx,963원으로의 각 경정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은 조세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37조 에 따라 납세담보물이 납세의무자의 소유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담보물의 매각대금은 납세담보물에 의하여 담보된 조세에 우선하여 충당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압류권자인 원고보다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를 우선하여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다.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6조, 제37조의 문언 내용과 체계, ‘담보 있는 조세의 우선 원칙’은 납세담보를 제공받고 징수유예,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의 유예 등을 한 조세채권자로서는 징수 또는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도 해제하여야 하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납세담보물의 매각대금을 한도로 하여 ‘담보 있는 조세’를 다른 조세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납세담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압류에 의한 우선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점, 국세기본법 제29조 는 토지와 보험에 든 등기된 건물 등을 비롯하여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도 납세담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을 뿐 납세담보를납세의무자 소유의 재산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담보물에 대하여 다른 조세에 기한 선행압류가 있더라도 매각대금은 납세담보물에 의하여담보된 조세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납세담보물이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4959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납세담보를 가진 조세채권자가 담보물의 소유자에 대한조세채권자가 아니므로, 일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에 기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