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 경과한 전세권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지며, 전세금반환채권 또한 전세권 소멸 후 10년이 경과하여 소멸되었다고 보아지므로 전세권설정등기는 해제하는 것이 타당함
10년이 경과한 전세권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지며, 전세금반환채권 또한 전세권 소멸 후 10년이 경과하여 소멸되었다고 보아지므로 전세권설정등기는 해제하는 것이 타당함
사 건
○○남부지방법원 -2019-가단-○○974○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7. 18. 판 결 선 고
2019. 9. 5.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1995. 8. 14.접수 제69011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망인이 허위의 전세권자로서 이 사건 전세권등기가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103호의 전 소유자인 BBB과 사이에 실제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허위의 전세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망인의 BBB 또는 원고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은 그 성질상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한 것으로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단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의 효력만 존속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5659 판결 등참조).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전세계약은 1995. 4. 10.자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997. 4. 28.까지인 점, 민법 제31조 제1항 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2005. 4. 27.에는 이 사건 전세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CCC는 이 사건 건물의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103호의 임차인으로서 매각대금을 배분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이 사건 전세계약에 따른 전세금반환채권은 2005. 4. 28.부터 10년이 경과한 2015. 4. 28.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