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은 무효임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17779 선고일 2020.07.17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는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근저당권의 압류권자는 말소를 승낙할 의무가 있음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17779 근저당권말소 원 고 A 피 고 B,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8.

28. 판 결 선 고

9.

18. 주 문

1. 원고에게,

  • 가. 피고 B은 OO시 OO동 산OO OO OOO㎡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9. 5. 19. 접수 제 OOOOO 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 소유인 OO시 OO동 산OO OO OOO㎡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2009. 5. 19. 접수 제OOOOO호로 피고 B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피고 대한민국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9. 5. 23. 근저당권부채권압류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없이 마쳐진 것으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고 압류 또한 무효이며,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