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사정을 알고 있었던 피고들 역시 악의가 추정됨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사정을 알고 있었던 피고들 역시 악의가 추정됨
사 건 2018나54451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AAA 외2 제1심 판 결 서울남부지법 2017가단227695 변 론 종 결
2018. 7. 19. 판 결 선 고
2018. 10. 11.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부터 마지막행의 “~증거가 없다.” 부분까지를 아래 기재와 같이 고쳐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을 제3호증의 1, 을 제6호증,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8호증의 5의 각 기재에 증인 DDD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면, EEE가 2011. 10. 12. 위 별지 목록1 제5항 기재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주식회사 OO은행으로부터 000원을 대출받아 DDD 명의의 계좌로 2011. 10. 13. 000원을 송금한 사실, 위 대출금은 같은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 AAA를 채무자로 하여 2016. 8.22. 주식회사 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000원 중 일부로 변제되었고, 대출받은 돈 중 나머지 000원은 피고 AAA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 2012. 11. 28.위 별지 목록1 제4항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자를 피고 AAA로 하여 대출받은 돈 중 000원이 DDD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 피고 AAA는 DDD 명의의 계좌에 2011. 3.경부터 2012. 12.경까지 합계 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다. 그러나 증인 DDD은 위 돈을 투자목적 또는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일부 대출금은 피고 AAA의 계좌로 송금되기도 한 점, 위 대출금의 구체적인 용처를 확인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과 증인 DDD의 일부 증언만으로 위 돈을 DDD이 피상속인인 EEE로부터 사전에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