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가 아니거나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가 아니거나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8나50299 사해행위취소 원 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 고, 항소인 백◎◎ 변 론 종 결
2018. 7. 5. 판 결 선 고
2018. 8. 23.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6. 1. 11. 체결된 부담부증여계약을 76,807,6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6,807,6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