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1심과 같음) 이 사건 부담부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8-나-50299 선고일 2018.08.23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가 아니거나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8나50299 사해행위취소 원 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 고, 항소인 백◎◎ 변 론 종 결

2018. 7. 5. 판 결 선 고

2018. 8.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6. 1. 11. 체결된 부담부증여계약을 76,807,6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6,807,6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