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배당이의의 소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52933 선고일 2019.01.09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의 조세채권은 원고의 일반채권인 대여금채권에 우선하고, 설령 원고가 피고의 압류 이전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사 건 2018가단252933 배당이의 원고 허AA 피고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8. 12. 11. 판 결 선 고

2019. 1.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타배AA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2018. 10. 19. 같은 법원이 작 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100,014,815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금 100,014,815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1. 인정사실
  • 가. 원고의 이BB에 대한 채권 원고는 이BB에게 빌려준 기존의 대여원금 및 이자를 계산한 대여금 합계 금 280,379,451원에 대하여, 2014. 11. 21. 위 이BB와 사이에 변제기를 2014. 11. 28.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연 25%로 정하는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 나. 이BB의 채권 등 한편, 이BB는 2010. 4. 29. 김CC로부터 김CC 소유의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전세보증 금 25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0. 4. 29.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 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이BB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BB가 위 김CC에게 가지는 위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을 신청하였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2015. 1. 3. 김CC에게 송달되었다.
  • 라. 경매절차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 절차가 개시되었고, 이BB는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에 참여하였다. 위 경매법원은 2018. 6. 26. 이BB에게 3순위배당권자로 금 100,000,000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7. 8. 28. 이 사건 경매사건에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고, 이후 배당기일(2018. 6. 26. 14:00)에 출석하여 이BB에 대한 배당액 금 100,000,000원 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을 배당하여야 한다는 배당이의를 진술하였고, 위 해당 배당액은 공탁되었다. 이후 원고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2018. 9. 28.) 되었다.

  • 마. 피고의 조세채권 이BB는 아래와 같이 조세를 체납하였고, 피고는 위 조세채권에 기하여 2017. 9.

18. 이BB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였고, 2017. 9. 28. 이BB의 근저당권에 부기등 기가 경료되었다. 피고는 2018. 5. 29. 이BB의 이 사건 경매사건의 배당금출급청구권 을 압류하였다.

  • 바. 배당절차

1. 이 사건 경매사건의 경매법원은 이은주에 대한 배당금 및 이자 100,002,095원 을 공탁하였고, 이에 따라 이 법원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함), 배당법원은 2018. 10. 19.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실제 배당할 금액 100,014,815원을 전부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 전부 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18. 10. 25. 이 법원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 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의 조세채 권은 원고의 일반채권인 대여금채권에 우선하고, 설령 원고가 피고의 압류 이전에 압 류·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고, 이미 피고가 압류를 한 다음 에 원고가 경매사건에서 배당이의를 하고 이BB를 상대로 배당이의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으며 그 기판력이 피고에게 미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