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인 남편이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인이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특수관계자인 남편이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인이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46136 (2018.11.22) 원 고 대◯◯◯ 피 고 이◯◯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11.22.
1. 소외 양○○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5.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