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완결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위 가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아닌 담보가등기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매매예약완결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위 가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아닌 담보가등기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8가단24009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AA 변 론 종 결 2019.05.08. 판 결 선 고 2019.06.19.
1.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원래 망인에 대한 채권인데, 망인의 상속인인 이BB이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상속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무자력 등 보전의 필요성 존부는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만 살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 을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BB이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할 당시 법원에 제출한 상속재산목록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과 자동차, 합계 4.700.077원의 예금채권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이 36,793,000원에 불과한 점, 이에 반하여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채무액의 합계액만도 1억 원을 초과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종합소득세 등 기타 압류 등기도 마쳐진 점, 상속재산인 자동차에도 과태료 등 압류 및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