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제1부동산이 최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제2부동산은 피고가 최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어서 그 설정 전후를 통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증감이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전세권설정행위만을 분리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
이 사건 제1부동산이 최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제2부동산은 피고가 최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어서 그 설정 전후를 통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증감이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전세권설정행위만을 분리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
사 건 2018가단236481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 한 변 론 종 결
2018. 12. 18. 판 결 선 고
2019. 1.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최**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10. 16.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7. 1. 5. 체결한 전세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최에게 제2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7. 1. 12. 접수 제7733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
1. 최은, 자신의 아들인 최이 대표이사이고, 아들, 처, 며느리 손자가 주주 인 피고(2016. 7. 27. 설립)에게, 2016. 7. 29. 제1부동산을 보증금 원, 월세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은 2016. 10. 16. 피고에게 제1부동산을 대금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고, 위 매매대금 중 **원 을 기존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였고, 피고는 2016. 11. 22. 최에게 매매대금 중 을, 2016. 11. 29. 나머지 원을 각 지급하였다. 최**은 서울 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6. 11. 8. 접수 제175179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최은 2017. 1. 5. 피고에게 제2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원, 월 세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최은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7. 1. 12. 접수 제7733호로 피고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위 보증금 중 계약금 *원을 계약시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