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사해행위 취소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36481 선고일 2019.01.08

이 사건 제1부동산이 최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제2부동산은 피고가 최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어서 그 설정 전후를 통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증감이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전세권설정행위만을 분리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

사 건 2018가단236481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 변 론 종 결

2018. 12. 18. 판 결 선 고

2019. 1.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최**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10. 16.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7. 1. 5. 체결한 전세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최에게 제2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7. 1. 12. 접수 제7733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

1. 인정사실
  • 가.의 납세의무 최은 1995. 10. 1.경부터 **라는 상호로 제조업 등을 하였 는데, 아래와 같이 조세를 체납하였다. 총 체납액 합계 원 원고는 2017. 2. 13. ~ 2017. 7. 21. 최이 운영하는 에 대하여 수익 금액 탈루혐의를 이유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체납세액의 부과 고지를 하였다.
  • 나. 최**의 재산 처분행위

1. 최은, 자신의 아들인 최이 대표이사이고, 아들, 처, 며느리 손자가 주주 인 피고(2016. 7. 27. 설립)에게, 2016. 7. 29. 제1부동산을 보증금 원, 월세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은 2016. 10. 16. 피고에게 제1부동산을 대금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고, 위 매매대금 중 **원 을 기존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였고, 피고는 2016. 11. 22. 최에게 매매대금 중 을, 2016. 11. 29. 나머지 원을 각 지급하였다. 최**은 서울 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6. 11. 8. 접수 제175179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최은 2017. 1. 5. 피고에게 제2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원, 월 세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최은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7. 1. 12. 접수 제7733호로 피고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위 보증금 중 계약금 *원을 계약시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최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 한다. 제1부동산의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가액배상 (가액 **원에서 사해행위 당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원을 제한 **원 상당) 의무가 있다. 따라서 제1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 로 *원을 지급하고, 제2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 고는 원상회복으로서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나. 제1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가 부동산을 상당한 가격을 받고 매각하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처분 당시 가액이 원인 사실은 원고가 다투지 아니하 는바,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처분은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 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가 되나(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이 최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
  • 나. 제2부동산에 관하여 제2부동산의 경우 피고는 최**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전 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어서 그 설정 전후를 통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증감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전세권설정행위만을 분리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다. 소결 따라서 최**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