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분 중 체결된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각 지분 중 체결된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8가단22970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8. 11. 27. 판 결 선 고
2019. 1. 15.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피고 명의 각 지분 중 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피고 주장의 요지 bbb의 □□운영에 대한 수사절차의 진행만으로 피고 및 bbb이 향후 □□ 운영 관련 범죄수익에 대한 과세를 예상하기 어렵고, 2차 분할협의는 피고가 수사 대상이 된 bbb을 대신하여 다른 공유자를 설득하는 등 매매에 관여함으로써 남편 ccc이 사망 이전에 체결한 지분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체결된 것이 므로, 피고는 2차 분할협의 당시 원고를 비롯한 이정환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게 됨 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 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 746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6 내지 8호증에 의하면, ccc은 2014. 7. 26. ddd 외 1인에 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중 군산시 옥도면 □□ 토지의 지분을 ○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 △,△△△만 원을 수령한 사 실, 위 매매계약에는 ‘매도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분할불가 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만을 반환하고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이 부기된 사실, 2 차 분할협의 당시 bbb의 불법 성매매 광고 사이트 운영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 었던 사실, 매수인 ddd은 △△△△.△.△. ccc을 수취인으로 하여 △△△△.△.△.자 인 도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 및 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3 내지 5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① 서울□□경찰서는 △△△△.△.△. bbb을 불법 성매매광고 사이트 인 □□ 운영자로 지목한 제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내사에 착수한 이후로 2차 분할 협의일인 △△△△.△.△.이전까지 위 사이트의 광고내역, 성매매 업소 광고화면, 압수수색을 통한 사업기록 노트 등의 증거를 수집하는 한편 bbb 및 공범 eee에 대하여 각 2회에 걸쳐 피의자신문을 마친 점, ② 피고 및 ccc이 구체적으로 □□ 운영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를 예상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수년 동안 불법 성 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한 bbb으로서는 위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수사가 개시된 이상 향후 범죄수익 환수 등의 불이익을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bbb의 모(母)로서 bbb과 동일한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점, ③ 매수인 ddd 이 발송한 내용증명의 수취인은 피고 또는 bbb이 아니라 △△△△.△.△.이미 사망한 ccc이고, 그 발송일이 △△△△.△.△.인 점에 비추어 피고가 2차 분할협의일인 △△△△.△.△. 당시 위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매수인이 피고 또는 bbb에게 그 매매계약의 이행을 독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ccc이 사망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는 총 6필지인 이 사건 각 토지 중 1필지에 불과함에도 전체 토지에 관하여 2차 분할협의가 체결되었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매매계약이 체결된 위 1필지 지분의 가액이 나머지 토지 5필지 지분 가액의 합계액의 약 3배에 이르기는 하지만 위 나머지 토지 지분의 합계액도 약 △,△△△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⑤ 비록 bbb이 수사를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bbb을 대리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ccc이 생전에 체결한 위 매매계약을 이행함이 가능하고, 단순히 공유자와의 협의 등 매매계약 이행의 편의를 위하여 소유자를 변경함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차 분할협의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