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상대방 계좌가 실질적으로 체납자의 차명계좌이므로 사해행위대상인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함
계좌이체 상대방 계좌가 실질적으로 체납자의 차명계좌이므로 사해행위대상인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함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2115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9. 4. 24. 판 결 선 고
2019. 5.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송BB은 ‘CC식품’이라는 상호로 식품 소매업 등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송BB의 딸이다.
2. 원고는 송BB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8. 5. 2. 기준 합계 455,598,260원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1. 송BB은 ‘CC식품’을 운영하면서 201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거래처인 ㈜ DD푸드와 사이에 위장·가공자료를 수수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
2. 이에 영등포세무서장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2016. 11. 4.부터 2018. 4. 2.까지 송BB에게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및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합계404,006,220원의 부과처분을 고지하였으나, 송BB이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이 부과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되었다.
1. 송BB은 2016. 7. 8. 이EE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22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15. 이EE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송BB은 이EE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계좌이체하거나 수표로 지급하였다.
① 피보전채권 관련 이 사건 과세채권의 근거가 된 각 과세처분은 과세요건도 불분명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부가제척기간도 모두 경과하였다. 또한 과세관청이 거래처인 ㈜ DD푸드에 대한 과세를 감액 조정한 점, 원고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민원표시2BA-1805-xxx)에서 영등포세무서장에게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도록 시정권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과세채권은 상당 부분 감액되어야 한다.
② 사해행위 관련 송BB은 백화점 반찬 매장 운영 편의를 위하여 자신을 사업자로 한 ‘CC식품’과 피고를 사업자로 한 ‘FF시스템’ 2개의 사업자를 운영하였고, 이 사건 건물 매매대금 중 피고(FF시스템)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이나 이GG(HH리아)의 계좌로 입금된 수표는 모두 송BB이 실제로 운영한 ‘FF시스템’의 인건비, 운영비용, 가게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사용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 송금된 금원 내지 수표를 증여받은 바 없다.
① ‘FF시스템’의 사업자 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송BB의 계좌에서 피고(FF시스템)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그 사용내역을 살펴볼 때 대체로 ‘FF시스템’의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② ‘CC식품’과 ‘FF시스템’은 모두 식품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 영업의 내용이 동일하다. 송BB은 ‘CC식품’의 사업자를 2016. 8. 16. 폐업하였는데, ‘CC식품’의 직원들은 위 ‘CC식품’이 폐업한 이후 ‘FF시스템’ 소속으로 변경되어 그대로 4대보험 보장을 받고 급여를 수령하였다. ‘FF시스템’ 직원들은 위 두 업체를 모두 송BB이 실제로 경영하였으며, 운영방식이나 업무 내용 등이 같다고 진술하였다.
③ 이GG(HH리아 디자인)은 서울 종로구 종로 51 소재 xx II어묵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후 송BB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로 30,000,000원의 수표를 지급받았다. II어묵 ㈜는 송BB과 사이에 어묵매장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송BB으로 하여금 II어묵 종로타워 매장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매출부진으로 2017. 10.경 폐업(매장철수)하였다.
④ 원고는 송BB 및 피고를 상대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수사 결과, “송BB이 그의 딸인 피고 명의로 ‘FF시스템 사업자를 등록하여 그 사업자 명의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였고, 피고는 그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 매매대금 중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수표 발행된 금원은 모두 송BB이 실제로 운영한 ’FF시스템‘의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송BB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피고의 그 방조 혐의에 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xxx호).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