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거나 위 과세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장은 다른 점을 검토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음
피고의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거나 위 과세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장은 다른 점을 검토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음
사 건 2018가단21504 배당이의 원 고 김○○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19. 3. 28. 판 결 선 고
2019. 5. 9.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〇〇법원 〇〇타경〇〇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10. 19.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〇〇원을 〇〇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〇〇원을 〇〇원으로, 피고 이AA에 대한 배당액 〇〇원을 〇〇원으로 각 경정한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소유인 서울 〇〇아파트 제〇층 〇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6. 근저당권자 유BB의 신청에 의하여 이 법원 〇〇타경〇〇호로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된 사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 이 법원은 2018. 10. 19.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〇〇원 중 〇〇을 〇〇은행에게(1순위, 근저당권자), 〇〇원을 〇〇금고에게(2순위, 근저당권자), 〇〇원을 피고 대한민국에게[3순위, 압류권자(조세)], 〇〇원을 서울 〇〇구에게[4순위, 압류권자(조세)], 〇〇원을 유BB의 승계인 피고 이AA에게(5순위,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〇〇원을 원고에게[6순위, 채무자 겸 소유자(잉여금)]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 전액 및 피고 이AA에 대한 배당액 중 〇〇원 부분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피고 대한민국(이하 제2항에서 ‘피고’)에 대한 청구
3. 피고 이AA(이하 제3항에서 ‘피고’)에 대한 청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