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기의 회복에 있어서 말소된 등기가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것임
말소등기의 회복에 있어서 말소된 등기가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것임
사 건 2018가단17192 가등기말소회복등기 원 고 김○○ 피 고 장○○ 외 6명 변 론 종 결
2019. 6. 12. 판 결 선 고
2019. 7. 10.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장○○, ○○공단, 대한민국, ○○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박○○, 주식회사 ○○주택건설, 백○○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장○○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08. 8. 21. 매매예약에기한 ○○지방법원 등기국 2008. 8. 22.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가등기에 대한 말소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2008. 8. 21. 매매예약에 기한 ○○지방법원 등기국 2008. 8. 22.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가등기말소회복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갑1의 1,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 장○○을 상대로 ○○지방법원 0000가단00000호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원고 명의의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불법 말소되었으므로 피고 장○○은 원고에게 말소된 이 사건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피고들은 위 가등기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회복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장○○, 피고 ○○공단, 대한민국, ○○은행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피고 박○○, 주식회사 ○○주택건설, 백○○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