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은 압류 등의 사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바, 쟁점 조세채권은 국세징수권이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하는 것이 맞음
조세채권은 압류 등의 사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바, 쟁점 조세채권은 국세징수권이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하는 것이 맞음
사 건 2018가단12432 배당이의 원 고 안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11.06 판 결 선 고 2013.11.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6.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2,008,89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8,727,325원을 90,736,215원으로 각 경정한다.
3. 결 론AA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