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지연이자를 산정함에 있어 원심은 민원제기일부터 지연이자를 기산했으나, 과세당국에 민원이 제기되었다 하여 과세당국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없는 바,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라 선의의 수익자가 악의로 의제되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지연이자를 기산하여야 함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지연이자를 산정함에 있어 원심은 민원제기일부터 지연이자를 기산했으나, 과세당국에 민원이 제기되었다 하여 과세당국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없는 바,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라 선의의 수익자가 악의로 의제되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지연이자를 기산하여야 함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7-나-58050(2017. 12. 21)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판 결 선 고
2017. 12. 2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나58050 부당이득금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6. 20. 선고 2016가소414014 판결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561,27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3.부터 2017. 12.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642,27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원고가 피고의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진정한 임금채권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사정들 즉, 쇼핑몰의 직원 중 시설관리 직원들은 2014. 5. 1. 퇴사하였으나 전대사업 담당자들은 계속 근무하였던 점, 쇼핑몰은 원고에 대한 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던 점, 원고는 쇼핑몰의 직원으로서 2014. 1. 3. 상가 개발운영위원회 측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기소되었고, 쇼핑몰의 실무자로서 2014. 7. 17. 쇼핑몰의 영업비밀 등을 불법유출한 사람들을 형사고소하였던 점, 원고는 2016.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1000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쇼핑몰의 직원으로 2014. 12.까지 근무하는 동안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 증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3. 7. 1.부터 2014. 12. 31. 까지 쇼핑몰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는 쇼핑몰을 상대로 2014. 6.부터 2014. 12.까지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임금 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쇼핑몰에 대하여 위 체불임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도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바(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최종 3개월분 임금이 2014. 10.부터 2014. 12.까지 매월 2원이고, 퇴직금이 4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하는 원고의 임금 등 채권은 12원(= 임금 2원×3개월 + 퇴직금 4원)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지는데, 여기서 ‘ 악의’라고 함은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 한 바(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등),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가 2016. 3. 13. 피고에게 민원을 접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전대료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12원과 이에 대하여 민법 제749조 제2항 에 따라 악의로 의제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5.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7. 12. 2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 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