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어음이 원고와 소외 회사의 청산인이 통모하여 작성한 것으로 그 원인관계가 부존재하거나, 청산인이 대표권을 남용하여 발행, 교부하였고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무효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이 사건 어음이 원고와 소외 회사의 청산인이 통모하여 작성한 것으로 그 원인관계가 부존재하거나, 청산인이 대표권을 남용하여 발행, 교부하였고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무효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7나54157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AAAA 변 론 종 결
2017. 7. 13. 판 결 선 고
2017. 8. 1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배171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6. 6. 1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98,873,324원을 0원으로 하고, 원고에게 98,873,324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1행부터 제6면 제2행까지를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은 원고와 소외 회사의 청산인 bbb가 통모하여 작성한 것으로 그 원인관계가 부존재하거나, bbb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발행, 교부하였고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