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가 무효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7-나-54157 선고일 2017.08.10

이 사건 어음이 원고와 소외 회사의 청산인이 통모하여 작성한 것으로 그 원인관계가 부존재하거나, 청산인이 대표권을 남용하여 발행, 교부하였고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무효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7나54157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AAAA 변 론 종 결

2017. 7. 13. 판 결 선 고

2017. 8.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배171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6. 6. 1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98,873,324원을 0원으로 하고, 원고에게 98,873,324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1행부터 제6면 제2행까지를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은 원고와 소외 회사의 청산인 bbb가 통모하여 작성한 것으로 그 원인관계가 부존재하거나, bbb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발행, 교부하였고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