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임AA이 자신의 재산인 이 사건 임야를 피고에게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7-나-52663 선고일 2017.11.09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임AA이 자신의 재산인 이 사건 임야를 피고에게 매각한 행위는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책임재산으로 쓰여질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환가한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7나52663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임AA 제1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 25. 선고 2016가단217189 판결 변 론 종 결

2017. 7. 20. 판 결 선 고

2017. 11.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임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5901분의 2816 지분에 관하여2015. 2.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8,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쪽 제1행의 “임CC”을 “임BB”으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38호증 내지 41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배척하며, 아래의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 가. 피고의 주장 임BB은 임창식과 임DD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49246 소유 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사건의 조정조서(갑 제3호증)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인데 위 소송에서 임창식과 임DD은 임BB이 말기신부전증의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피고가 지적장애 3급이라는 딱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임야를 피고에게 증여할 의사로 조정에 응하였다. 따라서 위 조정조서에 따라 임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은 임BB, 임창식, 임DD 사이의 실질적인 의사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임야는 임BB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종국적으로 이 사건 임야가 피고에게 증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임BB에게는 사해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
  • 나. 판단

1. 피고는 2016. 9. 26.자 준비서면에서 “임BB이 신장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2015년 2월경 지인으로부터 신장을 기증해주겠다는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임BB의 가족이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사건 임야의 매각이 유일하였다. 그런데, 이사건 임야를 타인이 점유하면서 지상물을 설치하고 이를 연고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등으로 이 사건 임야를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BB의 병원수술비를 도와 달라는 피고의 어머니의 간청으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게 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6. 10. 19.자 준비서면에서 “피고의 어머니는 임BB에게 상당한 사업자금을 대여해 주었고 장애인인 피고를 보호하고 있었는데, 친, 인척간의 복잡한 돈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잡음을 우려한 피고의 어머니가 가족간이라도 분명히 하자고 주장하여 임BB이 이 사건 임야를 피고에게 증여하지 않고 매도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제1심 소송대리인이던 임BB은 2016. 12. 21.자 참고서면에서 “피고대리인은 어렵게 신장이식수술 기일이 정해진 다급한 상황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하는 방법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하였다.

2. 위와 같이 제1심 소송절차에서 임BB이 이 사건 임야를 피고에게 “매도”하였 다는 피고 측의 주장이 일관되는 점, 임BB이 이 사건 임야가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증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도 조정이 성립된 날인 2014. 3. 13.로부터 1년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조정조서에는 “합의취지”라는 항목에서 임DD이 이 사건 임야를 임BB에게 이전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임DD이 이 사건 임야를 임BB에게 증여할 의사로 조정에 응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을지언정 임DD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증여할 의사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