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적법한 소 제기에 해당하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적법한 소 제기에 해당하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사 건 2017나50421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A 제1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234002 변 론 종 결
2017. 12. 7. 판 결 선 고
2018. 1. 25.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 및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부분을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6호증 내지 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취소 및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