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 소제기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고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7-나-50421 선고일 2018.01.25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적법한 소 제기에 해당하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사 건 2017나50421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A 제1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234002 변 론 종 결

2017. 12. 7. 판 결 선 고

2018. 1. 2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 및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8. 체결된 매매계약을 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원고에게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8. 체결된 매매계약을 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원고에게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부분을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6호증 내지 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가. 제1심 판결 제5쪽 제9행의 “인정되므로”부터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되고, 당심 감정인 XXX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2013년 3월 내지 2013년 5월경의 시가가 0억 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심 변론종결일에도 같은 가격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한도액으로서의 공동담보의 가액은 0억 00만 원에서 위 피담보채무액 0억 00만 원을 공제한 000만 원이다.”나. 제1심 판결 제5쪽 제20행, 제21행, 제6쪽 제1행의 “000만 원”을 각 “000만원”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취소 및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